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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다케시마 병기 용인’ 지침 드러나

....................................................... Eintrag: 22.10.2013
 
외교부, ‘독도·다케시마 병기 용인’ 지침 드러나
2013.10.21
 
 
 
[KBS 뉴스] 외교부가 외국 언론이나 기관의 영유권 표기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독도를 독도와 다케시마로 함께 표기하더라도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재외 공관에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이병석 위원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이 제공한 '외교부의 독도업무 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독도를 독도와 다케시마로 병기 표기했다면 무리하게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돼 있다며, 이같은 외교부의 문건은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 표기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석 위원은 외교부가 이같은 지침을 3급 비밀 문서로 지정해 재외 공관에 내린 것은 '외교부가 앞장서서 국가 주권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모스크바 한국 대사관 측은 영유권 표기가 분명할 경우 무리하게 독도 단독 표기를 주장해, 논란을 확대 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였다며, 해당 지침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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