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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대륙붕 확대 신청에 이의 제기

....................................................... Eintrag: 12.01.2013
 

일본, 한국 대륙붕 확대 신청에 이의 제기

연합뉴스|입력2013.01.12 09:40|수정2013.01.12 10:06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한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확대 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새벽 CLCS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일 양국은 국제조약에 근거해 양국의 협의로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이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심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CLCS는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이의를 공식 제기할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해관계국인 일본이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심사는 미뤄지게 됐다.

한국은 지난달 26일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200해리 밖 대륙붕 면적은 3년 전 예비정보 제출 당시보다 2배 이상 넓어진다. 중국도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이의 제기를 예상하면서도 정식 정보를 제출한 것은 우리 주장을 선언해 두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해역의 대륙붕 경계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의 회담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끝)
 

<유엔 대륙붕위원회, '대륙붕 한계' 심사 기구>

<그래픽 > 우리나라 인근 대륙붕 수역
<그래픽> 우리나라 인근 대륙붕 수역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심사결과 구속력 없어..인접국 '분쟁' 제기시 심사 안해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정부가 동중국해 대륙붕 문건을 공식 제출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는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심사해 권고하는 국제기구다.

'바다의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 대륙붕이 200해리를 넘어 자연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된 대륙붕 한계 정보를 CLCS에 제출해야 한다.

CLCS는 이 정보를 3개월간 유엔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그 정보에 이견이 있는 국가는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륙붕 정보 제출국은 이 기간이 지난 다음 개최되는 첫 CLCS 전체회의에 자국의 대륙붕 정보를 의제로 올려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7월 혹은 10월 회의에서 우리 안을 설명할 수 있을 전망이다.

 

CLCS는 해당 대륙붕 정보에 대한 심사를 토대로 내린 결론을 '권고'할 수 있지만 그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또 CLCS는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이의를 공식 제기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일본이 우리가 제출한 대륙붕 정보에 대해 동중국해 해당 수역에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공식 서한을 유엔에 제출하면 심사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국 입장이 유엔 CLCS 웹사이트에 공지되고 대륙붕 권리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대륙붕 조사와 정보 를 CLCS에 제출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CLCS는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로학 등의 전문가 21명(5년 임기)으로 구성돼 있다.

 

갈수록 바다 자원의 이권을 둘러싼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자국 전문가를 CLCS에 투입하려는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CLCS 설립 당시부터 위원으로 참여한 박용안 서울대 해양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6월 4선에 성공하면서 적어도 2017년까지는 CLCS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도 1명씩 위원을 두고 있다.

 

CLCS는 각 위원이 출신국과 이해관계가 맞닿은 정보에 대한 검토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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