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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클리랜드, 독도 주소 삭제…구글 독점 따른 폐단

....................................................... Eintrag: 03.11.2012
 
스콧 클리랜드, 독도 주소 삭제…구글 독점 따른 폐단
 
[매일경제] 2012년 11월 01일(목) 오후 05:32

"구글의 정보 독점 폐단이 더 커지기 전에 국가가 법적으로 적극 제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구글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 등으로 '최고 정보 권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독점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글 비판서인 '두 얼굴의 구글' 저자인 스콧 클리랜드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 구글 맵에서 독도 주소를 삭제한 것은 구글 독점에 따른 대표적인 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주최로 열린 포럼 참석차 한국을 처음 찾은 클리랜드는 구글이 높은 정보 지배력을 바탕으로 '최고 정보 권력자'를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주소 문제처럼 한국이 시정을 요청하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이 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독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해왔기 때문이라고 클리랜드는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구글은 프라이버시를 거부하고 '퍼블리커시(publicacy)'를 옹호한다. 퍼블리커시란 모든 사람은 정보에 대해 평등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즉 구글은 프라이버시를 무시한 채 공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ㆍ저장하는 불법 행위를 일삼으면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사용자 10억명의 온라인 행동을 추적ㆍ분석해서 보이지 않는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어 구글이 '빅 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구글이 지난 3월부터 검색, G메일, 유튜브 등 자사가 운영하는 60여 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한 것은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국가 주권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클리랜드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 등 각국 정부, 시민단체, 국제기구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조사, 질의, 개선권고 등의 대응을 취하고 있다.

클리랜드는 "정부가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응에 나서더라도 이에 따른 후속 진행과정은 매우 느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규가 매우 복잡한 데다 구글이 로비력 등으로 논점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클리랜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구글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혁신의 대가'라는 등 구글의 좋은 모습만 다루고 있는 정도"라며 "그러나 구글이 얘기하는 혁신이란 '(개인정보 취득에 대한) 허가 없는 혁신'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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