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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화한 日 교수 "독도 이대로 가면…"

....................................................... Eintrag: 22.10.2012
 
한국 귀화한 日 교수 "독도 이대로 가면…"
 
[매일경제] 2012년 10월 22일(월) 오후 04:51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이 22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울산시 직장교육 강연에서 일본이 독도 수역을 침범해 무력 분쟁을 일으키고 독도를 국제해양법재판소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1995년 세종대에서 일문학 강의를 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2003년 한국에 귀화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인사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를 계속 거부하면 일본은 상대국의 거부권이 없는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노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그는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일본이 17세기 중반, 약 40년간 독도에 해단 영유권을 확립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島根)현 오키섬으로 정식 편입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에서 '독도의 한국 영토 제외' 등 3가지로 소개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이런 주장에 대해 돗토리(鳥取)현이 17세기 말 에도막부에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보고했고 1877년 일본 중앙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인이 독도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일본으로 보낼 때 울릉도감에게 수출세를 냈고 일본 경찰관이 1902년 독도가 울릉도에 속하는 섬이라고 공식 보고한 문서가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독도의 한국 영토 제외'는 연합군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미국만의 입장이었으며 영국, 호주 등 다른 연합군은 이 입장에 반대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호사카 교수는 "막연하게 이대로 독도를 지배하면 결국 한국의 것으로 된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논리적으로 무장해야지만 독도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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