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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어도 감시·감측’ 해명…정부 “항의 근거 없어”

....................................................... Eintrag: 03.10.2012
 
중국, ‘이어도 감시·감측’ 해명…정부 “항의 근거 없어”
 
[노컷뉴스] 2012년 10월 03일(수) 오후 04:07
 
 
 
중국 정부가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감측하기로 했다는 자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할권 주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에 해명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측에 항의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한 우리 정부에 “순찰기관이 기술적 측면에서 업무 범위를 설명한 것”이라면서 “이는 해당기관 실무자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어도는 해양경계획정을 통해서 어느 해역에 속하는지 결정할 문제이지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한·중간 인식이 일치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점으로 미뤄 ‘관할권 주장’이 아니란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측이 (이어도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어서, 우리 정부가 항의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칭쑹(于靑松) 국가해양국 해역관리사 사장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 연안 각 성에 무인기 감시·감측기지 건설을 완성하고 이어도, 황옌다오, 시사·중사·난사군도를 포함한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 해역에 대한 종합적 감시·관리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underseas feature)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유엔 해양법협약상 이어도 자체는 수중 암초여서, 영해나 EEZ를 갖지 못한다.

한중 양국은 지난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중국이 EEZ획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중국 어민들의 조업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양국간 중간선 원칙에 따라 EEZ 경계획정을 하면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 측 수역에 들어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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