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2년 08월 16일(목) 오후 04:25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청와대는 16일 “(일본 우익들이 독도에 온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본 우익들이 독도에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는 질문에 대해 “외국 사람이 허가 없이 (독도에)온다면 기본적으로 불법 입국”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의 독도 해상 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의 독도입국은)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문제지, 해병대가 가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매년 두 번씩 훈련을 해왔는데, 올해도 하는 건지는 더 봐야 한다”며 “동서남해에서 일 년에 여러 번씩 (해상훈련을)한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훈련과 독도 영유권 분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일본 관방장관이 센카쿠 열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독도가 영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 문화부, 환경부 장관이 대동했고, 외교안보수석 등은 방문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센카쿠 열도에 대해 자국의 영유권을 내세우며 주장하는 논리를, 우리측도 독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MB정부가 노다 내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현 내각과는 사실상 협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다 정부가 성의가 부족했다고 해서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일본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정부와 상대를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 정부의 한·일 통화스와프 재검토설에 대해서도 “기재부 등 관계 부처 논의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공개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못 들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우리 외환보유고가 3000억 달러 이상이 있는데, (통화스와프가)없다고 해서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일본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안 해도 좋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 배경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일왕이 한국에 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당장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등 북한에 부는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도 “북한의 변화를 환영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며 “변화를 보고 견문도 넓혀야 세상 이치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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