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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한제국 독도실효지배 사료 공개"

....................................................... Eintrag: 16.08.2012
 
KBS "대한제국 독도실효지배 사료 공개"
 
[연합뉴스] 2012년 08월 16일(목) 오후 07:01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KBS 1TV 'KBS스페셜'은 대한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입증하는 미공개 사료를 19일 '독점 발굴-독도의 증언' 편을 통해 방송사상 최초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작진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와 함께 사료를 추적, 발굴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은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국에 귀화한 일본인으로 10년 넘게 독도를 연구해 왔다.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해당 지역에 대한 실효지배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의 존재와 효력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1905년 시마네 현의 독도 편입이다.

제작진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네마 현이 독도 편입을 하는 시점에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었다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사료 추적에 나선다.

1902년 대한제국의 내부대신이
울도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공식문서인 '울도군 절목'에는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 기록에는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울릉도로 가져와 수출했다는 내용이 남아있다.

제작진은 "이는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군수에게 납부했다는 의미"라며 "이를 통해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한제국의 실효지배를 입증하는 또 한 가지 열쇠는 전복이다.

1890년대 후반 일본 근해에서 전복이 씨가 마르자 일본인들은 전복을 찾아 울릉도까지 진출한다.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어업자들은 울릉도감에게 수출세를 내겠다는 약조문을 썼고, 울릉도감이 일본인에게 영수증을 써준 기록도 있다.

이를 두고 재일사학자 박병섭은 "한국의
조세권을 집행하는 범위 내에 독도가 포함됐으므로 (대한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법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제작진은 호사카 유지 교수와 발굴한 사료들에 대해 세계적인 국제법 전문가들을 찾아가 효력을 검증한 결과도 공개한다.

'독점 발굴-독도의 증언'은 19일 오후 8시 방송된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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